노무상담
계약서를 쓰는데 이런내용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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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z**1
2018-05-04 07:00
0
27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마트 행사직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단톡방에 약120명이있구요.

8시간근무중 1시간 식사시간으로 7만원5일 로 알바를 시작하는데...
계약서 상에 이런 내용이있습니다.

비만근시 최저시급으로 지급
출근보고지연 및 조기퇴근시 10%임금 차감
근무중 근무지 이탈시 10%차감
급여 금액 발설 시 10% 차감

중도 해지 되더라도 을은 갑에게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누군가 잘못을 하면
매니저가 단톡방에 마트와 근무자 실명을 언급하며 ( ex) 달님마트 ㅇㅇ행사자 김철수씨 ,)
임금오늘 못준다고 120명 다 보는 단톡방에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니고 생판 모르는 다른 사람이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통화하면 될일을 다함께보는 톡방에 올려 소위 `꼽`을 주는게 이상합니다.


이 계약서와 저런 태도는 옳은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4 11:09
일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만근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겠다는 계약이나

여러 조건등을 달아 임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원칙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매니저의 해당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없지만,

해당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나 민원을 접수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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