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달라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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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111**5
2018-05-04 06:3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호프집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월~금 18:00~01:00 주5일을 하는데 같이 일하는 분에게 주휴수당을 물어보니까 원래없다고 하더라고요 사대보험 안들고요 밥은 23시쯤 해주거나 시켜먹고요 이런거랑 주휴수당은 상관없는거죠? 급여를 주급으로 준다고 하는데 주휴수당도 주급으로 같이 받아야하는거죠? 가끔 손님없거나 사장님이 일이있으면 한시간 일찍 마감을해서 그럴땐 급여에 포함이 안되가지구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데 한~두시간이 빠져서 34시간이나 33시간이면 주휴수당을 얼마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주휴수당이 원래 없을수가 있나요? 원래 없다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ㅠ
월~금 18:00~01:00 주5일을 하는데 같이 일하는 분에게 주휴수당을 물어보니까 원래없다고 하더라고요 사대보험 안들고요 밥은 23시쯤 해주거나 시켜먹고요 이런거랑 주휴수당은 상관없는거죠? 급여를 주급으로 준다고 하는데 주휴수당도 주급으로 같이 받아야하는거죠? 가끔 손님없거나 사장님이 일이있으면 한시간 일찍 마감을해서 그럴땐 급여에 포함이 안되가지구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데 한~두시간이 빠져서 34시간이나 33시간이면 주휴수당을 얼마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주휴수당이 원래 없을수가 있나요? 원래 없다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4 10:58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3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월~금 일하기로 했다면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식사 제공과 주휴수당은 관계 없구요.
주급제 근로일 경우 1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도 급여에 포함하여 주는것이 맞습니다.
약속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계산하므로, 일찍 퇴근했더라도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입니다.
1주의 주휴수당은 35/40*8*시급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장님이 없다 하더라도 안줄 수가 없는 급여입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있다면, 퇴사 후 2주가 지난 뒤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해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3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월~금 일하기로 했다면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식사 제공과 주휴수당은 관계 없구요.
주급제 근로일 경우 1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도 급여에 포함하여 주는것이 맞습니다.
약속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계산하므로, 일찍 퇴근했더라도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입니다.
1주의 주휴수당은 35/40*8*시급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장님이 없다 하더라도 안줄 수가 없는 급여입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있다면, 퇴사 후 2주가 지난 뒤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해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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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없긴개뿔ㅋㅋㅋㅋㅋ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주휴수당 발생한다 멍청한 것아. 너같은 것들이 ㅈㄴ있으니 개나소나 업주들이 최저임금 위반하고 주휴수당 안주고 150~200으로 퉁치면서 12시간씩 풀노동으로 부려먹는거여 ㅋㅋㅋㅋㅋㅋㅋㅋ 거기다 주휴수당 받을 생각도 안하고 끙끙대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복잡할까봐 쫄아서 못하겠지? ㅋㅋㅋㅋㅋㅋㅋ 돌대가리들은 평생 당하고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