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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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431**7
2018-05-0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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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9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6개월 동안 일한 급여 중 못받은 금액이 374만원 정도 됩니다.
첫 달 오픈가게였기 때문에 쉬지못한 날이 이틀정도 됩니다.
술장사라 야간수당도 받지못했고 휴게시간과 식사시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퇴직한지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지급으로 남아있으며 연락도 받지못했고,
또한 노동청에 그 사장님앞으로 2명이나 신고가 되어있고 그분들도 아직 미지급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게를 2개의 매장을 오픈을 하고 있고, 여전히 임금체불을 하며 사람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한다고 첫 달에 약속까지 했지만 작성은 커녕 매장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일을 하고있을 때도 형사가 다녀가고 정수기나 사입또한 입금이 되지않아 가게로 찾아오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매장도 대표자가 따로 계셨었고 현재는 매장을 팔아서 다른 분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집에도 다른 분들이 돈을 요구하며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집도 안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4 09:30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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