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경우제가받아야할돈이얼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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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445**1
2018-05-0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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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4월중순부터 월220 주6일 12시간30분을일을하기로하고 하던도중 15일지나고나서 일을못가게되어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후급여를달라했으나 일부만보내고 나머진법대로해서받던지해라 이러셔서 먼저 근로계약미작성으로는신민원은넣었으며 급여미지급으로노동청에민원을넣기전
제가얼마를받아야할지 계산이헷갈려서요
하루9시30분출근 10시퇴근 12시간30분을일했고
딱히휴게시간은없엇던거같습니다
밥먹다가도손님오면응대하고 한가해지면 화장실가고 담배피거나 잠깐앉아있는정도뿐입니다
가게는 홀2 주방3 이렇게있엇으며 간혹 2명씩잇엇을때도잇습니다
시급으로계산과는월급으로계산이다르다길래 헷갈려서요
이경우 만근시받을 220만원이최저시급보다낮은건지도궁금하며12시간30분씩15일간일을 휴게시간없이햇을때받을수있는급여와
혹시가게에서휴게시간을줫다고주장을하며휴게시간을뺀 근무시간이11시간30분이되게되면 이경우받게될수잇는급여액이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4 09:43
1주 6일, 1일 12.5시간 일하고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12.5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458,839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합 = 약 2,715,581원의 임금을 받아야 최저시급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홀2 주방3이 사장님을 제외한 수였고, 간혹 2명씩 있을때도 있었다면 영업일을 모두 평균내 보면 상시근로자수가 4.xx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 안 될 것으로 보이구요,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 하여 1일 근로시간이 11.5시간이라고 하면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11.5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257,532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합 = 약 2,519,274원의 임금이 계산됩니다.

어느 경우에도 최저시급을 제대로 못 받고 계신데요.ㅠㅠ

이 경우에는 일한 시간*일한 일수*최저시급 으로 임금을 산정하고,

여기에 주휴수당을 더해서 받아야할 임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15일이라고만 기재해주셔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산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근로 시작일 ~ 근로 종료일을 정확히 기재해서 글 다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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