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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ym**1
2018-05-03 20:5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평일 월화수목금 5일 8시간씩 근무하고
계약서상 주휴일이 일요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4월달 기준 급여 주휴수당 5번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3월에도 근무했으며 5월에도 재직중입니다.
주휴일이 정해져있으면 주휴일 개수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
한달에 주휴수당 5번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주휴일이 일요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4월달 기준 급여 주휴수당 5번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3월에도 근무했으며 5월에도 재직중입니다.
주휴일이 정해져있으면 주휴일 개수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
한달에 주휴수당 5번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4 09:28
주휴수당은 1주에 하루 '주휴일'을 부여하고, 이 휴일에 지급하는 유급수당을 말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그 달에 일요일이 5번이라면 주휴수당이 5번 발생하는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그 달에 일요일이 5번이라면 주휴수당이 5번 발생하는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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