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대보험 가입이 안되있어요 약속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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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745**3
2018-05-03 17: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월 초에 저에게 사장이 일당 1만원을 까고
그걸 사대보험에 넣는다고 했어요
저도 좋다고해서 오케이되었고
한달지나 가입여부를 확인해보니
사대보험중 아무것도 가입이 안되있어요
이 경우 사업자처벌이 가능한가요
그걸 사대보험에 넣는다고 했어요
저도 좋다고해서 오케이되었고
한달지나 가입여부를 확인해보니
사대보험중 아무것도 가입이 안되있어요
이 경우 사업자처벌이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4 09:16
월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자인데 사장님이 가입시켜주지 않는 경우, 각 보험법령에 의하여 사용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1350, 건강보험 1577-1000 국민연금 1355 각 보험공단에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부당하게 1만원을 공제했다면, 이 1만원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자인데 사장님이 가입시켜주지 않는 경우, 각 보험법령에 의하여 사용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1350, 건강보험 1577-1000 국민연금 1355 각 보험공단에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부당하게 1만원을 공제했다면, 이 1만원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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