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 나눠서 받는 걸로 합의를 봤는데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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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097**6
2018-05-03 16:36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63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07월 ~ 2018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해고예고수당이랑 주휴수당을 못 받아서 사장님과 통화 후에 신고는 하지 않고 3개월에 나눠서 매달 28일에 입금해주기로 합의를 봤는데요.
저번 달에는 받았는데 이번 달에는 계속 미루면서 오늘까지 안주고 있네요ㅠㅠ 자꾸 자기도 상황이 어렵다고 내일까지 기다려달라하면서 안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제가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되는 느낌이네요..
그냥 신고하면 나머지 수당 한번에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저번 달에는 받았는데 이번 달에는 계속 미루면서 오늘까지 안주고 있네요ㅠㅠ 자꾸 자기도 상황이 어렵다고 내일까지 기다려달라하면서 안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제가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되는 느낌이네요..
그냥 신고하면 나머지 수당 한번에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4 09:14
해고예고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를 접수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용자와 합의에 따라 분할지급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액을 한번에 지급받고 싶다면, 합의 과정에서 사용자측에 전액을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용자와 합의에 따라 분할지급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액을 한번에 지급받고 싶다면, 합의 과정에서 사용자측에 전액을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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