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을 일급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어떤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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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ekr0**4
2018-05-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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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으로 수당을 치는 곳에서 이틀만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틀치 수당을 계산하는데 어떤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백만원을 주휴수당 포함 월급으로 책정하였기 때문에 1번이 맞는것이 아닌가요?

[조건: 월급 1,000,000원(주휴수당,4대보험 포함), 하루근무6시간,주 5일]

1.
1주 근로시간(6시간x5일)=30시간
주휴시간 6시간
1주 총 근로시간=36시간
월 근로시간(36시간x4.345주)=156.42
시급 (1,000,000/156.42)=6393.044
일급 6393x6=38,358
38,358x2=76,716

2. 1,000,000/30=33,333
33,333x2=66,666

-또한 중간에 나왔다고 해도 원래 월급지급날짜인 다음달에 월급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4 09:12
일할계산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30일로 일할계산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 30일로 일할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유급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시급이 발생한 시간)인 157시간(6시간*6일*4.345주)로 나눠서 계산해 드립니다.

1주 5일 1일 6시간 일한다면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6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981,535원
2) 주휴수당 = 6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96,307원
3) 합 = 약 1,177,842원 최소 이정도의 금액은 받아야 최저임금을 지급받는것인데요,

위 사업장은 최저시급 위반 사업장으로 보이고, 따라서 최저시급에 따라 임금 계산해드릴게요.


7530원*6시간*2일=90,36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중간에 퇴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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