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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미지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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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o0**4
2018-05-03 15:0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대보험과 3.3%세금을 제외하고 860770원을 받았습니다.
2017년 12월 25일 부터 2018년 5월25일까지 일합니다. 주4일 근무 오후1시에서 오후7시까지 근무 했습니다.
2017년 12월 25일 부터 2018년 5월25일까지 일합니다. 주4일 근무 오후1시에서 오후7시까지 근무 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3 15:22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4일*6시간*7530원*4.345주(한달 평균 주)=약 785,228원
주휴수당=24시간/40*8*7530원*4.345주=약 157,046원
총 약 942,274원정도가 계산되네요.
세금공제 전 금액이고, 여기서 4대보험과 세금을 제외하고 860770원을 받았다면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4대보험과 사업소득세 3.3%는 같이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4대보험에 가입되었는지,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세금이 얼마가 부과되었는지는 "홈택스"사이트에서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간혹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보험료 명목의 금액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휴수당=24시간/40*8*7530원*4.345주=약 157,046원
총 약 942,274원정도가 계산되네요.
세금공제 전 금액이고, 여기서 4대보험과 세금을 제외하고 860770원을 받았다면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4대보험과 사업소득세 3.3%는 같이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4대보험에 가입되었는지,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세금이 얼마가 부과되었는지는 "홈택스"사이트에서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간혹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보험료 명목의 금액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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