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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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00**6
2018-05-03 12:0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7년 10월부터 오픈한 카페 재직중입니다.
8-14시 6시간, 주 6일 근무였다가
18년도 1월부터 9-14시 5시간 근무로 바꼈습니다.
2시까지는 1인 근무라 휴게시간 식사시간 또한 없었구요,
알바 시작한 날부터 현재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고 주휴수당 또한 받지못했습니다.
5월부터 가게사정으로 4시까지 근무가 연장되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자 요청하였지만 사장님께서 꼭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의무로 작성해야된다 하였고, 사장님께서 알아본다고 한 뒤로 아무 말씀 없으시네요.
매 1일 월급날인데 항상 지켜지지않습니다. 5월달 1일도 4월급여 또한 안 들어왔고 3일이 된 오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다시 한번 말하면서 주휴수당 얘기를 꺼내도 될까요? 밀린 주휴수당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제가 4대보험을 든다고 하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8-14시 6시간, 주 6일 근무였다가
18년도 1월부터 9-14시 5시간 근무로 바꼈습니다.
2시까지는 1인 근무라 휴게시간 식사시간 또한 없었구요,
알바 시작한 날부터 현재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고 주휴수당 또한 받지못했습니다.
5월부터 가게사정으로 4시까지 근무가 연장되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자 요청하였지만 사장님께서 꼭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의무로 작성해야된다 하였고, 사장님께서 알아본다고 한 뒤로 아무 말씀 없으시네요.
매 1일 월급날인데 항상 지켜지지않습니다. 5월달 1일도 4월급여 또한 안 들어왔고 3일이 된 오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다시 한번 말하면서 주휴수당 얘기를 꺼내도 될까요? 밀린 주휴수당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제가 4대보험을 든다고 하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3 17:03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개근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의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구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내에 주휴수당 부분도 기재하시는게 좋겠네요.
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자이며, 약 8.4%의 보험료가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개근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의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구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내에 주휴수당 부분도 기재하시는게 좋겠네요.
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자이며, 약 8.4%의 보험료가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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