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시간에 화장실청소하다가 다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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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m1**6
2018-05-03 10:4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시간에 화장실청소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져 무릎이랑 허리를 다쳤습니다~~
병원가서 침맞구 온몸에 타박상입니다~~
사모님께 이야기 했는대 암말안하시구요~~
업무상재해인대 병원비 청구가 안되나요??
사대보험이 안되는 업소라서 안된다구 하시던대요ㅠ
고용보험만 제외하구 급여받았습니다
알바비로 병원까지~~ㅠㅠ
치료를 계속받아야 된다는대요ㅠㅠ
병원가서 침맞구 온몸에 타박상입니다~~
사모님께 이야기 했는대 암말안하시구요~~
업무상재해인대 병원비 청구가 안되나요??
사대보험이 안되는 업소라서 안된다구 하시던대요ㅠ
고용보험만 제외하구 급여받았습니다
알바비로 병원까지~~ㅠㅠ
치료를 계속받아야 된다는대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3 17:00
근로자를 1일만 쓰더라도 사업장은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 도중에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4대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상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ㅠ.ㅠ
산재보험과 관련해서는 1588-0075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셔서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 도중에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4대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상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ㅠ.ㅠ
산재보험과 관련해서는 1588-0075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셔서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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