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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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구라서그래
2018-05-03 08:5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17년 11월2일 처음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재직중인데요.
면접때 150 월급으로 받기로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면접 봤을때 하셨던 얘기와 다르게 화장실청소나 직장내 모든 곳을 청소를 시키고 쓰레기 처리와같은 자잘한 일도 시키시더라고요.화가났지만 돈을 벌어야해서 참았습니다.근데 점심을 안주시더라고요.물어봤더니 식대포함이라고 도시락을 싸오랍니다.
계속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더군요.세금을 전부 내주는 직장은 없다고 반반부담이라고 하시고..제가 화가나서 이렇게 받고는 이런식으로 일 못한다고 했더니 세금을 다 내주시겠다고 말을 바꿔서 150받는걸로 하고 일하고 있었으나 6개월동안 원래 퇴근시간이 한번도 제대로 지켜진적이 없고 점심시간도 제대로 안지켜줘서 밥도 제대로 못먹고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월차없고 반차 없고 무조건 평일9시부터7시 토요일은9시부터 점심시간없이 3시까지 근무인데 지켜진적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18년도 되면서 처저시급 올라서 160으로 올랐으나 여기서 식대를 빼면 실제로 받는 제 노동력 임금은150 이겠네요.
세금을 직장에서 다내주는 걸로 합의를 본거지만 18년도에 두루누리사업 신청해서 감면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대로 제 노동력의 대가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한것도 없고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넘게 일하고 그것에대한 보상이 없이 일하고 있는데 이것도 증명할길이 없어서 억울한데 어떻게해야 할지모르겠습니다.
면접때 150 월급으로 받기로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면접 봤을때 하셨던 얘기와 다르게 화장실청소나 직장내 모든 곳을 청소를 시키고 쓰레기 처리와같은 자잘한 일도 시키시더라고요.화가났지만 돈을 벌어야해서 참았습니다.근데 점심을 안주시더라고요.물어봤더니 식대포함이라고 도시락을 싸오랍니다.
계속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더군요.세금을 전부 내주는 직장은 없다고 반반부담이라고 하시고..제가 화가나서 이렇게 받고는 이런식으로 일 못한다고 했더니 세금을 다 내주시겠다고 말을 바꿔서 150받는걸로 하고 일하고 있었으나 6개월동안 원래 퇴근시간이 한번도 제대로 지켜진적이 없고 점심시간도 제대로 안지켜줘서 밥도 제대로 못먹고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월차없고 반차 없고 무조건 평일9시부터7시 토요일은9시부터 점심시간없이 3시까지 근무인데 지켜진적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18년도 되면서 처저시급 올라서 160으로 올랐으나 여기서 식대를 빼면 실제로 받는 제 노동력 임금은150 이겠네요.
세금을 직장에서 다내주는 걸로 합의를 본거지만 18년도에 두루누리사업 신청해서 감면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대로 제 노동력의 대가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한것도 없고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넘게 일하고 그것에대한 보상이 없이 일하고 있는데 이것도 증명할길이 없어서 억울한데 어떻게해야 할지모르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3 16:28
월~금 9시간(휴게시간 1시간 있다고 가정) 토요일 6시간 일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9시간*5일*4.345주(한달 평균 주)*7530원
= 약 1,472,303원
토요일 근로 임금=6시간*4.345주*7530원
=약 196,307원
주휴수당=8시간*7530원*4.345주
=약 261,742원
총 약 1,930,352원이 계산됩니다.
식대, 식사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이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기타진정서'를 작성해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근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추가로 근로했다면, 추가근로에 대해서도 시간당 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등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9시간*5일*4.345주(한달 평균 주)*7530원
= 약 1,472,303원
토요일 근로 임금=6시간*4.345주*7530원
=약 196,307원
주휴수당=8시간*7530원*4.345주
=약 261,742원
총 약 1,930,352원이 계산됩니다.
식대, 식사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이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기타진정서'를 작성해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근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추가로 근로했다면, 추가근로에 대해서도 시간당 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등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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