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90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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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즛ㄷ눚
2018-05-0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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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생산직이며 아웃소싱 소속이에요
계약기간이 정해진것도 아닌데 수습기간3개월 정해지고
그기간안에 퇴사하면 월급90%지급 이라고 근로계약서에
써있어요 이게되나요?계약직도아니고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다 저렇게 계약서썼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3 15:51
일정 기간이내에 퇴사하면 임금의 일부분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약예정 금지에 반하는 내용이므로, 무효입니다.

실제로 수습기간 내 퇴사했다는 것을 이유로 임금 90%만 지급한다면

나머지 10%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해 사건을 진행하면 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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