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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737**7
2018-05-03 03:54
0
23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5월 ~ 2018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지금 너무 황당해서 글에 두서가없을수도 있으니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입대가 얼마안남아서 그냥 단기알바를 할려고해서 알바를 구했는데 그게 팝업스토어입니다. 5월1일부터5월17일까지 하는건데 4월30일날 미팅해서 근로계약서쓰고 5월1일날 일을했죠 그리고 5월2일날 오후쯤 일하고있는데 대리님이 저 혼자 부르시더니 저희랑 일못하겠다고 잘 안맞는거같다고 좀 소극적이신거같다고 내일부턴 출근안해도된다고 그냥 딱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듣고 너무황당해서 머리가 하얘져서 말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 생각이지만 한 두분빼고는 비슷하게 일했습니다. 일단 그때는 화나서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다른 단기알바가 있나싶어서 알바몬켜서 확인하고있는데 그회사가 있더라고요. 알바구한다고 글을 5월1일날 쓰셨더라고요 근무는 5월3일이고 제가 이거보고 너무 화나서 이렇게 상담해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3 15:17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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