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미지급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ksj0**7
2018-05-02 23:07
0
23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5월 ~ 2018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1일 학교앞 1일알바 한시간근무 2만원받기로 한 후 전날 전단지 학원으로가서 수령및 당일 학교가서 배포 후 당일 오후에 2만원 받기로 하였습니다 배포하는 증거될만한 사진도 보냈구요(인증샷) 일 끝나고 완료되었습니다 보내고 퇴근하러는데 근무조건이 명찰색깔이다른 3학년만 나눠주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3학년 명찰색갈을 단 학생이 적을뿐더러 나눠준 전단을 모두다 배포하지못했습니다 문자가 다배포되었나요?오길래 모두다 배포되지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했고 그럼 남은 전단을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몇시간 뒤 전단을 학원으로 갖다줘야 알바비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2만원을 운운하면서 전단을 다 배포를 해야한다는 조건이였다고 갑자기 채용내용에도없는 말을 하는것입니다 3학년학생이 한시간동안 근무시간내에 극소수로왓고 한시간이 끝나고나서는 더이상오지않았습니다 제가 2만원받고 상식적으로 물건받으러가고 집오고 다음날 학교가서 배포하고 집오고 또 학원가서 남은전단지 주고 집오고 2만원갖고 그런 멍청한 짓을 할 수 없어서 못가겠다고하니 임금을 지급안하겠다고 전단을 받아야만 주겠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신고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3 14:58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