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물류회사에서 화장실 갔다고 휴게시간을 제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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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우쿠우팡
2018-05-0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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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쿠팡 인천센터를 3월부터 일했는데 다른층,다른 근무 배정받아 일하였을땐 화장실 간걸로 휴게시간을 뺀다는말은 못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4센터 3층 주간 집품쪽 정규직 조장으로 보이는 모자쓴분이(명찰없음) 화장실 오래 갔다고 정해진 휴게시간에서 10분 빼겠다고 협박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0분이나 화장실에 있었다곤 생각되지않거든요? 5분도 채 안되는 시간을 10분으로 올림해서 말한거같은데 화장실 갔다온걸로 정해진 휴게시간을 제하는것이 합당한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화장실 간걸로 휴게시간을 제한다는글은 없더라구요 소싱쪽에 물어볼까했는데 주로 출근확정만 답변을 해줘서 여기에 문의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3 15:13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5분도 안되는 시간을 10분으로 늘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네요.

해당 시간에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았고, 해당 시간이 10분이었다는 것은 사용자가 입증할 부분입니다.

부당하게 임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적게 지급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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