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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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키페르I
2018-05-03 00:2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현재 카페에서 평일 5시간씩 일하고 있으며, 일한지는 1달 정도 되었고, 앞으로 약 6개월정도 일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 25시간, 월 약 100시간을 일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럴 경우 저는 4대보험이 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부터 제가 이해 안되는 사장님 말씀을 적어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알바생이 1~2년을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4대보험을 떼가는 정직원 형태로 신고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정직원으로 들어가게 되기때문에 일용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일을 하였더라도 다달이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1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띄엄띄엄 신고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용직으로 매 달 돌려가면서(알바생 한명씩 돌아가면서 신고를 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신고를 하신다고 하셨구요.
질문1.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매 달 3.3%씩 세금을 떼가시는 게 맞는 건가요? (매 달 떼가셨습니다.)
질문2. 제가 이해하였을땐 위법같은데(근로시간이 100시간이기 때문) 이럴 경우 근로자인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연말정산 때 세금폭탄을 맞게되는 건 아닌지(저 또는 가족들이) 걱정이 됩니다.
현재 주 25시간, 월 약 100시간을 일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럴 경우 저는 4대보험이 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부터 제가 이해 안되는 사장님 말씀을 적어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알바생이 1~2년을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4대보험을 떼가는 정직원 형태로 신고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정직원으로 들어가게 되기때문에 일용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일을 하였더라도 다달이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1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띄엄띄엄 신고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용직으로 매 달 돌려가면서(알바생 한명씩 돌아가면서 신고를 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신고를 하신다고 하셨구요.
질문1.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매 달 3.3%씩 세금을 떼가시는 게 맞는 건가요? (매 달 떼가셨습니다.)
질문2. 제가 이해하였을땐 위법같은데(근로시간이 100시간이기 때문) 이럴 경우 근로자인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연말정산 때 세금폭탄을 맞게되는 건 아닌지(저 또는 가족들이) 걱정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3 15:15
1. 일용직 근로자라 함은 매일매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업장측에서 말하는 일용직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누구나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중 하나가 개인사업자로 신고해 사업소득세 3.3%를 납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로 신고해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월 60시간 이상을 일한다 하더라도 4대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자세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업장측에서 말하는 일용직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누구나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중 하나가 개인사업자로 신고해 사업소득세 3.3%를 납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로 신고해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월 60시간 이상을 일한다 하더라도 4대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자세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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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제가 알고있는 대로알려드리겠습니다 일용직도 세금때갑니다 4대보험중 몇개만들어놓고말이조 갑 을합의하에들던안들더삽의한거니앙관없습니다 을이들어달라하면들어주는거구요 1달일하든6달일하든 일하는동안 4대보험들어달라하면들어주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들어가시면공인인증서로납부확인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 뛰엄뛰엄신고했는데 때간건 장난질 혹은 고용보험이랑산재? 몇개만들어가서때가는것이구요 자세한건 건강보험 싸이트 어플 사장한테급여명세서달라하시면됩니다 명세서달라하는것보다 싸이트들가서 확인후 명세서를달라하시는게 더좋습니다 얼버부리면따질수가있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