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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luck**0
2018-05-02 20: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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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 시작하기 전 궁금증인데요
어떤 회사에서 관광가이드 보조를 구인하던데
하루에 보장되는 금액이 1원도 없고 식대지원 기타 수당지원
(얘기들어보니 가이드와 손님이 미리 결제한곳에서만 식사가능
하고 관광지 입장료는 본인이 내야한다하네요)
이런거 전혀없고 사진 판매 건당 수익구조라는데
이런건 노동법에 문제가 안되나요??심각한 노예착취수준인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3 14:51
관광가이드가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맡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해당 공고만을 봤을때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를 구인하는 광고라고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해당 공고에 대해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프리랜서 계약등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 계약은 민법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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