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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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183**5
2018-05-02 16:20
2
18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피시방 평일 오후 아르바이트로 두달일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달라말씀드리니
근로계약서에 `식대를 주휴수당 대신 지급함`
이라고 적혀있었다며 줄수없다 하십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에서 식비를 차감하고 받을수있나요?
(식대 장부는 따로없어 사장님이 씨씨티비
다확인하셔야 하며 다른 알바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근무태만(인사 잘 안하기, 휴대폰보기)
으로 손해배상 청구한다하시는데
할일만 다하면 휴대폰 보는거 상관없다하셔서
휴대폰보다가 손님 오시면 그만하고 손님응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구두로 주의를 주시고 나서도
고쳐지지않을시 손해배상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한달전 냉장고 고장난것을 바로 안알려줬다며
폐기한 음료수에 대한 손해배상도 한다하시는데
음료수를 폐기한것 같진않고
저는 인지하자 마자 바로 알려드렸고
서비스센터 번호를 사장님께 찍어보낸 내역과
친구한테 고장난 당일의 상황 설명하는 메세지 내용이
증거가 되나요?
애초에 제가 물어야 할 비용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3 14:47
1.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위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식대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으나, 지급하기로 했다면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주는 복리후생적 금품입니다.

주휴수당은 식대와는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식대를 줬다 해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님이 사업장 내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허락했다면, 주휴수당에서 식비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구요.

다만 음식을 무단으로 먹었다고 주장하며 절도죄로 신고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장님이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한 문자내역 등 증거가 있으면 좋겠네요.

근로중 고의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무태만으로 인해 사업장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긴 했는지 의문이고..

이를 모두 입증하는것도 사용자 책임입니다. 손해배상은 누구나 청구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올 지는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


냉장고 고장에 대해 바로 알려드렸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문자내용과 전화기록도 증거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적인 부분이라 저희 센터에서 상담드리기 어렵고, 132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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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
    FB_24435**0
    2018-05-0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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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윈회가서 가세요

  • 족같넹
    2018-05-0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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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노동부에 신고했다가 근무태만으로 고소한다고 주휴수당 안준건 반만쳐서 주는걸로 합의보자해서 쫄아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말았는데 ㅠㅠ 어떻게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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