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외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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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3715**6
2018-05-02 21:1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6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pc방 겸 음식점
업무시간: 주 2회 금.토 저녁 23:00-07:00
(8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
1. 자신이 피곤하다며 노동계약서.작성을 미루다가 근무 3주차에야 작성.
2.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 (음식을 겸하는pc방의 특성상 휴게가 불가능, 휴게를 할 환경도 갖춰지지 않음.) -pc방 업무의 경우 카운터 앞에 모니터를 보며 앉아있는 것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 카운터에 앉아서 있을 시에 `넌 그렇게 할 일이 없냐.` , `뭐 핸드폰을 그렇게 보냐.` , `청소를 왜 그런 식으로 하냐.` `그런 식으로 하려면 일을 그만두라.` 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는데 이 부분은 진정이 불가능한지 문의해봅니다.
4. 3.에서 언급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집안사정으로 일하는 날 당일(4/14) 그만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경우 4월 일한 월급은 지급이 어려운지 문의합니다.
5. 3월 2째주 금토에 추가로 일요일 대타근무를 하여 15시간이상 일했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지는게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6.음식을 겸하는 pc방의 경우 모든 노동자들의 보건증을 사업장에 비치해놔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신고방법과 처벌 정도를 문의드립니다.
업무시간: 주 2회 금.토 저녁 23:00-07:00
(8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
1. 자신이 피곤하다며 노동계약서.작성을 미루다가 근무 3주차에야 작성.
2.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 (음식을 겸하는pc방의 특성상 휴게가 불가능, 휴게를 할 환경도 갖춰지지 않음.) -pc방 업무의 경우 카운터 앞에 모니터를 보며 앉아있는 것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 카운터에 앉아서 있을 시에 `넌 그렇게 할 일이 없냐.` , `뭐 핸드폰을 그렇게 보냐.` , `청소를 왜 그런 식으로 하냐.` `그런 식으로 하려면 일을 그만두라.` 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는데 이 부분은 진정이 불가능한지 문의해봅니다.
4. 3.에서 언급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집안사정으로 일하는 날 당일(4/14) 그만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경우 4월 일한 월급은 지급이 어려운지 문의합니다.
5. 3월 2째주 금토에 추가로 일요일 대타근무를 하여 15시간이상 일했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지는게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6.음식을 겸하는 pc방의 경우 모든 노동자들의 보건증을 사업장에 비치해놔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신고방법과 처벌 정도를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3 14:55
1. 뒤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별도의 처벌은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2. 손님이 오면 언제든지 응대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이고, 이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가 보장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를 접수해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서는 폭력 금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언어폭력도 폭력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내용이 폭력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위 내용에 대해서도 진술서를 작성해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등을 요구하시려면.. 민사소송이 더 정확한 방법일 것 같네요.
4. 당일 퇴사통보를 했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해 임금은 받아야 합니다.
5.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대해서만 계산되는것이 원칙입니다. 대타근로등은 주휴수당 계산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6. 보건증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보건증 미소지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처벌받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 손님이 오면 언제든지 응대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이고, 이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가 보장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를 접수해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서는 폭력 금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언어폭력도 폭력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내용이 폭력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위 내용에 대해서도 진술서를 작성해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등을 요구하시려면.. 민사소송이 더 정확한 방법일 것 같네요.
4. 당일 퇴사통보를 했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해 임금은 받아야 합니다.
5.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대해서만 계산되는것이 원칙입니다. 대타근로등은 주휴수당 계산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6. 보건증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보건증 미소지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처벌받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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