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에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los**9
2018-05-02 13:21
0
13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8월 ~ 2017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난 2017년 8월 면접을 통해 8월 21일부터 회사에서 연구원으로써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이때에 저는 8월 첫 주에 치뤄진 면접이라 그 다음주부터 바로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회사 측 사정으로 21일부터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수락했고, 근로계약서는 9월부터 수습 3개월 과정이 지난 후 정규직 전환인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무를 계속함에 있어서 제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지원했던 본래의 근무 내용과는 별도로 다른 업무에 대한 추가 과중을 할 것이라고 하고 이에 필요한 추가 인력은 뽑지 않으면서, 기존에 같이 채용한 제 동기를 퇴사시키는 행동을 보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일은 일대로 많아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저 혼자일 것 같아 저 또한 수습기간이 끝나면 퇴사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여 퇴사는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첫째로 제가 본 모집 공고에서는 회사에서 연봉과 근로 시간, 근로 여건 등에 대한 언급만 했을 뿐 수습기간이 있다는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며 면접 시에도 밝히지 않고 계약서를 제공했다는 것이라 생각되고,
둘째로 수습 기간 시에 책정된 월급이 얼만큼이 비과세이고 얼만큼이 세금이 포함된 월급인지를 밝히지 않으면서 저랑 저와 같이 채용된 동기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구했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좀 더 상세히 알려준다고만 얘기하고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이 있으며,
셋째로 근로계약서 상으로 11월 말까지가 수습기간이라고 명시하고 정규직인 경우 월급이 어떤 식으로 책정될 것이라는 것까지 작성된 계약서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습 기간이 끝나면 바로 퇴사하겠다는 저에게 회사 이전과 인수인계 관련하여 해야 할 일이 남아있으니 12월까지 남으라고 요구했으면서도 기존 계약서 내용과는 별도로 정규직 전환 시 작성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마지막 12월 월급조차 수습기간 때와 동일한 월급을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정말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만 정규직 월급을 받을 수 있던 것인지 궁금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제 월급을 제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가 못 받은 월급을 마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마지막 날에 근로계약서에 대하여는 파기하지 않으면 계약이 지속된다는 소리를 하여 원본은 파기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계약서 내용이 미심쩍어 사진으로 찍어둔 것은 있습니다. 내용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시면 첨부도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3 14:21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했거나, 근로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최저임금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수습기간이라 하여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줄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으로도 11월 말까지만 수습기간이라고 기재했다면, 이 이후에는 당연히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계속하여 수습급여를 주는것은 부당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