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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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205**5
2018-05-02 04:0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6일 5시간(오후5시~10시)동안 일합니다.
시급은 7530원 최저를 받기로 얘기했구요.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인데 저는 주30시간을 일하니깐
1주에 45,180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 달 4주로 계산하여 180,720원을 월급에 추가하여 총 1,084,320원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시급은 7530원 최저를 받기로 얘기했구요.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인데 저는 주30시간을 일하니깐
1주에 45,180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 달 4주로 계산하여 180,720원을 월급에 추가하여 총 1,084,320원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3 14:17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1주 6일 1일 5시간(휴게시간 없다고 가정)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5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981,535원
2) 주휴수당 = 3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8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96,307원
3) 합 = 약 1,177,842원의 임금이 계산됩니다.
한달을 4주라고 계산하면 계산 결과가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30/40*8*7530*4=180,720원)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1주 6일 1일 5시간(휴게시간 없다고 가정)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5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981,535원
2) 주휴수당 = 3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8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96,307원
3) 합 = 약 1,177,842원의 임금이 계산됩니다.
한달을 4주라고 계산하면 계산 결과가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30/40*8*7530*4=180,720원)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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