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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dbsdk3**8
2018-05-02 14:0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화수 직원 포함 하루 7명 출근
목금 직원포함 7명 출근
토일 직원포함 8~9명 출근
그럼 상시 5인 이상 출근인거죠?
17:00~2:00 일주일에 5번 출근한다면 야간수당포함한 월급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목금 직원포함 7명 출근
토일 직원포함 8~9명 출근
그럼 상시 5인 이상 출근인거죠?
17:00~2:00 일주일에 5번 출근한다면 야간수당포함한 월급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3 14:36
1주 5일 1일 8시간(1시간 휴게시간 있다고 가정)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8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308,714원
2) 야간근로 가산수당 = 4시간 * 5일 * 0.5배 * 7530원 * 4.345주
= 약 327,179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합 = 약 1,897,635원이 계산됩니다.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8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308,714원
2) 야간근로 가산수당 = 4시간 * 5일 * 0.5배 * 7530원 * 4.345주
= 약 327,179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합 = 약 1,897,635원이 계산됩니다.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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