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 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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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su**6
2018-05-02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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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5원
근무기간
퇴직, 2016년 04월 ~ 2017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연차 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퇴직시 연차 수당 지급을 요구하니 금여에 매월 유급 연차 수당이 1일씩 반영 되어 지급 되었다고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못받았습니다

제가 연차 수당이 월별 반영 되어 지급 받은건 2017년 1월 부터 입니다.

입사는 2016년 4월이며 퇴사는 2017년 6월입니다

이럴경우 1년 이상 근무하여 연차가 15일 발생하는 것으로 일고 있는데 2017년 1월 부터 월 소급 적용 되어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 수당이 있는지요?

참고로 월 고정 휴무일 외에 연차는 일체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3 14:12
연차 수당 명목의 급여를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6번을 받았다면,

미사용 연차/ 미지급된 9일의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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