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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jilee0**4
2018-05-01 23:5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관리자분이 성추행을 하고 개인적으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고 자기자기 하면서 연애하자고 하고 주말에 같이 있자고 알바비 주겠다고 하면서 거절하니까 업체쪽에 출근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세금 돌려달라고 하니깐 본사에 받으라고 하네요 성추행을 당한거는 저인데 왜 제가 해고를 당해야되고 돌려받지 못한 세금도 못받아야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3 14:09
그런 나쁜 관리자를 만나서 당황스럽고 힘드셨겠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관련하여 수사하는 노동청보다는, 경찰서에 직접 이 내용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ㅠㅠ
물론 고용노동청에도 해당 내용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녹음이나 카톡 등 자료가 없더라도 본인이 겪은 상황을 자세히 진술해서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1.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하고 사장님 처벌 요구
2.고용노동청 홈페이지-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https://www.moel.go.kr/policyinfo/sexual/regist.do?
3.고용노동청 민원-민원신청-직장내 성희롱 신고서 작성
4.국가인권위원회 민원, 진정 접수/1331 상담전화
위 기관들에 각각 진정서나 민원서등을 접수해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근금지, 해고와 관련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을 진행할 경우에는 무료로 국선노무사 선임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관련하여 수사하는 노동청보다는, 경찰서에 직접 이 내용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ㅠㅠ
물론 고용노동청에도 해당 내용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녹음이나 카톡 등 자료가 없더라도 본인이 겪은 상황을 자세히 진술해서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1.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하고 사장님 처벌 요구
2.고용노동청 홈페이지-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https://www.moel.go.kr/policyinfo/sexual/regist.do?
3.고용노동청 민원-민원신청-직장내 성희롱 신고서 작성
4.국가인권위원회 민원, 진정 접수/1331 상담전화
위 기관들에 각각 진정서나 민원서등을 접수해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근금지, 해고와 관련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을 진행할 경우에는 무료로 국선노무사 선임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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