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60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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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086**6
2018-05-01 22:0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기간을 정하지않은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월급이나 일하는 시간에대해서는 작성하고 받았는데, 몇일전에 그만둔다거나 손해를 줄경우 손해배상한다와 관련된 것은 작성하고 받지않았습니다. 제 기억상 퇴사 60일전에 의사를 밝히라고 쓰여져있었고, 거기에 사인했습니다. 그러면 30일 전에 통보하고 30일되었을때 퇴사하면 문제가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3 13:56
근로자의 퇴사를 규제하고 있는 법조문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1월이 지난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으로도 30일의 기간만 두고 있으므로, 법에서 정한 30일의 기간만 지킨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법보다 불리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1월이 지난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으로도 30일의 기간만 두고 있으므로, 법에서 정한 30일의 기간만 지킨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법보다 불리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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