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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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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056**7
2018-05-01 21:5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카페에서 일하는데요
시간당 최저시급을 받고 월급으로 받거든요
사장님,매니져,본인,평일저녁알바1,주말알바2명 이렇게 일을하고 있고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 하였는데요
총 11시간 일을 하였고 8만2830원이 나와요
그럼 추가수당은 얼마를 받아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 카페도 근로자 수당이 지급 돼나요 ?
시간당 최저시급을 받고 월급으로 받거든요
사장님,매니져,본인,평일저녁알바1,주말알바2명 이렇게 일을하고 있고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 하였는데요
총 11시간 일을 하였고 8만2830원이 나와요
그럼 추가수당은 얼마를 받아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 카페도 근로자 수당이 지급 돼나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3 13:47
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한 근로자의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 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일 11시간 최저시급 7530원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라면
5월 1일 출근하지 않아도 11*7530=82,830원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5월 1일 출근하게 된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유급휴일의 급여 82,830원+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 11*7530=82,830원=165,660원을 받게 됩니다.
위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유급휴일 급여+일한시간 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당.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이 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일 11시간 최저시급 7530원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라면
5월 1일 출근하지 않아도 11*7530=82,830원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5월 1일 출근하게 된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유급휴일의 급여 82,830원+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 11*7530=82,830원=165,660원을 받게 됩니다.
위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유급휴일 급여+일한시간 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당.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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