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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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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96
2018-05-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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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오늘 근로자의 날에 학원 알바를 나갔는데요 하루 3시간 시간당 9000원해서 하루에 27000원 받고있는데 근로자의 날이면 오늘 하루 일당을 얼마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3 13:42
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한 근로자의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 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일 3시간 시급 9000원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라면

5월 1일 출근하지 않아도 3*9000=27000원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5월 1일 출근하게 된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이라는 휴일에 일하게 된 것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일한 시간에 대해 3*9000*1.5배=40500원의 가산수당을 유급휴일 급여와는 별도로 또 지급하게 됩니다.

위 27000원+40500원=67,500원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유급휴일의 급여 27000원+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 3*9000=27000원=54000원 약 2배의 시급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원에서 전업으로 일하는 강사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강사가 있다면 그 강사는 근로자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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