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학원알바 퇴직
신고하기
차단하기
heymspar**7
2018-05-01 17:0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03월 ~ 2017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두 달 동안 학원에서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번주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둔다고 후임자 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원장님과 마찰이 있어서 저번 달 월급 안받아도 되니 바로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로 인해 제가 진행하는 수업도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혹시라도 제가 학원에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소송당할 수도 있나요...?
그리고 제가 지난 달 월급 안받아도 된다고 했는데 정말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저번주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둔다고 후임자 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원장님과 마찰이 있어서 저번 달 월급 안받아도 되니 바로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로 인해 제가 진행하는 수업도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혹시라도 제가 학원에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소송당할 수도 있나요...?
그리고 제가 지난 달 월급 안받아도 된다고 했는데 정말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3 13:28
1.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피해를 끼쳤다면, 실제로 발생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퇴사와 손해 사이의 연관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사용자이고,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진행하는 과정이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 센터에서 상담드리기 어렵고, 132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2.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정당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학원강사라고 하셨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을 통해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는 퇴사 후 2주가 지난 뒤에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퇴사와 손해 사이의 연관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사용자이고,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진행하는 과정이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 센터에서 상담드리기 어렵고, 132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2.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정당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학원강사라고 하셨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을 통해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는 퇴사 후 2주가 지난 뒤에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