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궁금한점
신고하기
차단하기
silvia0**4
2018-05-01 16:5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휴수당 적용때문에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노동자 근무시간/40x8x시급
이거랑 단기알바용 주휴수당 지급방법이 다르더라구요
단기알바는 기준이 뭔가요? 근로계약서 기간 1년으로 썼습니다 보통 다른 매장에서 일할때는 위에 언급한 통상적 방법으로 했었는데 단기알바기준으로 계산을 하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지는 수습기간이라 6777원 받습니다
노동자 근무시간/40x8x시급
이거랑 단기알바용 주휴수당 지급방법이 다르더라구요
단기알바는 기준이 뭔가요? 근로계약서 기간 1년으로 썼습니다 보통 다른 매장에서 일할때는 위에 언급한 통상적 방법으로 했었는데 단기알바기준으로 계산을 하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지는 수습기간이라 6777원 받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3 13:25
단기알바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주40시간 이상 일하는 "통상근로자"와 주40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구분짓습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방법 외의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은,
4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 출근일수*시급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알바를 따로 구분짓지 않으며, 단기알바라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하면 위와 같은 계산법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주40시간 이상 일하는 "통상근로자"와 주40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구분짓습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방법 외의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은,
4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 출근일수*시급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알바를 따로 구분짓지 않으며, 단기알바라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하면 위와 같은 계산법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