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허위공고와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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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281**7
2018-05-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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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8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ㅁㄱㅌ노래주점 아르바이트를 하러갔습니다
가기전 사장님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직원수가 5명이라고 저랑 또래들과 함께한다고 하셨고 임금은 당일지급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게를가니
저랑 또래는 대타라고 하시는 한분 이셨고 주방아주머니 사장님 직원여성분한명이 계셨습니다.
당일지급도 물론 안해주셨구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출근을 못하겠다고 급여는 지급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보고 장난이 너무심하다는둥 자기는 그런말을 한적이없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였고 오늘 나오지않으면 영업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거라고 하면서 오지않으면 가만히있지않겠다며 겁을 주네요 급여도 오지않으면 지급을 안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여..
그리고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을 하였는데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이상이면 야간수당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4시간에 대한 야간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3 13:35
채용공고의 내용이 거짓이였다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허위 구인광고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사실관계 여부 등 조사를 통하여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당시 약속했던 당일 임금지급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를 정확히 밝혀 퇴사하겠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구요.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피해를 끼쳤다면, 실제로 발생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퇴사와 손해 사이의 연관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사용자이고,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진행하는 과정이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 센터에서 상담드리기 어렵고, 132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지급의 방식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통장 입금이나 현금지급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서 받는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퇴사 후 2주가 지난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해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사장님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으로, 위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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