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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422**4
2018-05-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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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6년 06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1년 10개월동안 일을 했습니다 주 5일근무 그런데 겨울에 장사안될때는 주4일근무로 하자고하셨고 어느날은 비가 올때나 눈이 올때 원래 11시에 끝나는데 9시나 10시에 마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경우는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시간 그대로 받을수있나요? 2017년 9월부터 주 5일 7시간 월수금 6시간 화목 그리고 처음 입사했을때 주 5일 7시간씩 일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3 13:22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하에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이 바뀌었다면, 바뀐 날을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로 보고 이를 토대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5일 일하기로 한 기간은 주5일을 기준으로, 주4일만 일하기로 한 때에는 주4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래 11시에 끝나는데 일찍 퇴근한 날에도 11시까지 일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 정상적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하구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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