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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420**9
2018-05-01 11:0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5일제, 40시간이상 근무를 하는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시급제로 운영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예비군훈련 통보가 나와 예비군 훈련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예비군훈련외에 근무는 전부 개근했고,,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없나요?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는 잘모르겠습니다.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는 잘모르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2 16:30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조문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간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와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유급휴일을 부여합니다.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날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판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는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 (대법 1996. 7. 30. 선고 95다1280)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9조 본문의 규정취지를 미루어 볼 때, 임금의 지급형태가 일당도급제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향토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피고용자에 대하여 최소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조문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간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와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유급휴일을 부여합니다.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날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판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는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 (대법 1996. 7. 30. 선고 95다1280)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9조 본문의 규정취지를 미루어 볼 때, 임금의 지급형태가 일당도급제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향토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피고용자에 대하여 최소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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