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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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m**l
2018-05-01 03:0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7시간, 7.5시간 (휴게시간1시간)
으로 오로지 근무시간만 14.5시간을하고있습니다.
5인미만사업장 이라서
사장님께서 토일은고정이고
빨간날인 평일에 근무를 해달라하십니다. 이건 계약서에 어떻게쓰며 얼마를받아야하나요?
그럼 얼마를받아야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5.1 근로자의날 7시간
5.5 토요일 7시간
5.6 일요일 7.5시간
5.12 토요일 7시간
일때 주당근무시간을 어떻게잡아야하는지요
주 21.5시간인지? 달력대로 첫주는14시간 둘째주는 14.5시간인가요?
혹시 근로계약서에
으로 오로지 근무시간만 14.5시간을하고있습니다.
5인미만사업장 이라서
사장님께서 토일은고정이고
빨간날인 평일에 근무를 해달라하십니다. 이건 계약서에 어떻게쓰며 얼마를받아야하나요?
그럼 얼마를받아야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5.1 근로자의날 7시간
5.5 토요일 7시간
5.6 일요일 7.5시간
5.12 토요일 7시간
일때 주당근무시간을 어떻게잡아야하는지요
주 21.5시간인지? 달력대로 첫주는14시간 둘째주는 14.5시간인가요?
혹시 근로계약서에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2 12:00
글이 중간에 잘린 것 같은데요! 뒷 부분 이어서 글 다시 작성해주시겠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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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게 답변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