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못받고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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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414**2
2018-05-01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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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2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중 무단 퇴사를 햇습니다 이유는 3달가량 주 4회 휴무를 쉬지도 못하고 아예 못쉬고 일한 달도 잇고 직원이 모자라 매일 14시간씩의 근무를 하엿고 또 마지막 퇴사한 달엔 알바와 직원들이 사장님의 폭언과 인격 모독 (니가 사람새x냐 개xx냐) 등을 참지 못해 다들 도망가 버려 일주일 가량을 사장님과 둘이서 오픈 마감을 하며 가게영업을 하다가 고된 노동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햇는데 월급날이 지나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연락을 드리니 와서 받아가라며 그렇지 않으면 안주겟다고 하십니다 또 연장근무 수당은 제 월급을 한달로 나눠 시급 7600원 정도로 계산해서 받고 야간, 주휴수당도 물론 못받앗습니다 그리고 첫달에 월급에서 30만원을 제외 하고 받앗는데 중간에 무단 퇴사 해서 이 돈도 안주겟다고 하시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문자로 주휴수당 야근 수당 30만원 까지 정산 해달라고 하자 너 알바 아니고 직원이엿다고 잘 알아보고 와서 청구 하라고 합니다 제 월급을 한달로 나누면 7600원인데 저 주휴수당과 야근 수당 못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2 13:46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가서 받는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퇴사 후 2주가 지난 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해 못받은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를 했다 하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정당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라 하더라도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하구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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