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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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418**2
2018-05-01 01:2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저는 3월 5일부터 일하기 시작해 4월 30일인 어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무일은 월/수/목 3일, 하루 5시간식 총 주당 15시간을 일했습니다.
알바비는 매달 1일에 들어오며, 현재 주휴수당 관련 문제로 사장님께 알바비 임급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는 지난 4월 1일에 3월 알바비로총 480,000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저는 4월 12일에사장님께 주휴수당을 포함한 96,000을 더 달라고 요구했고
사장님은 주휴수당은 생각치 못했다며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그 뒤 4월 16일 사장님은 지금까지 일한 주휴수당은 주겠지만
앞으로는 5시간 근무가 아닌 4시간 50분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걸로 합의를 보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몇 번이나 말했으나 서류를 가져오지 않던 사장님이 이날 근로계약서를 가져오셨습니다.
저는 그건 어렵다고 말했고 사장님께선 그렇다면 나로써는 더 해줄수 있는게 없으니 그만 둬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뒤 4월달까지만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사장님께서는 알겠으나 혹시 그안에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가게 운영이 곤란하니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만 일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에 사장님이 할 얘기가 있다며 근무 중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내용은 3월과 4월 주휴수당은 지급하겠으나 자신은 두달 일하고 떠나버리는 알바생까지 배려해 줄 수가 없으니 3월에 실수했던 내역을 알바비에서 차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이 많아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1.
1번 테이블과 2번 테이블을 헷갈려 1번 테이블에서 2번 테이블이 계산해야 할 금액인 (저와 사장님이 기억하기로는) 3만원이 초과된 금액을 결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사장님에게 실수한 것을 알려드렸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께선 그 당시 제 말을 3만원이 미달된 금액을 결제했다고 이해하시곤 2번 테이블에 3만원을 더 임의로 몰래 초과해 결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장님께선 2번 테이블은 내 친구들이라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번엔 넘어가 줄테니 다음부턴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번 테이블 분들은 결제를 하신 뒤 영수증을 받지 않고 `값이 좀 나왔네`라고 말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알바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사장님이 하신게 맞나보다 싶어 그날은 3만원 미달가 아니라 초과라는 말씀을 못 드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야 그게 미달이 아닌 초과결제였다는 사실을 알았고, 다음 날 사장님께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어제 3만원 초과(사장님은 미달이라 생각하고 결제한 테이블)손님께서 찾아와서 자신이 사과했으니 앞으로 조심해라 라고만 말씀하시기에 뭔진 모르겠지만 원활히 해결됐다고 믿어 그 사건은 일단락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이 말하시길 그 때 사실 친구분들이 뒤에 찾아왔었고, 자기가 4만원을 돌려줬다. 그래서 자신이 손해를 봤는데, 그걸 알바비에서 차감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친구에게 4만원을 돌려줬다는 얘기를 저에게 예전에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친구분 얘기는 하신 적이 없고 사장님께서 저에게 1번 테이블 손님분들이 금액이 이상하다고 찾아왔었다. 내가(사장님)이 대신 사과했으니 앞으로 조심해라 라고 말한게 전부입니다.
2.
제가 주문 실수로 아무도 주문하지 않은 돈까스우동 2개를 주문서에 넣어 사장님이 음식을 만드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사과드리고, 제 알바비에서 차감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이건 어쩔 수 없이 차감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뒤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3월 중순쯤 개인적인 사정으로 알바를 그만 둬야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돈까스우동 주문 실수는 눈감아줄테니 새로운 알바생이 오면 하루만 무상으로 새 알바생을 교육해달라는 요청을 하셨고 저는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개인적인 일이 잘 풀려 알바를 계속 하게 됐고, 새로운 알바생을 교육하진 않았지만 그 후로 월급 차감에 대한 논의 없이 사장님은 3월 급여에서 돈까스우동 주문실수를 차감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뺀 480,000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는 두 달도 일하지 않았는데 실수를 봐줄 수 없으니 3월에 있었던 돈까스우동 실수도 알바비에서 차감하겠다고 하십니다.
3.
이틀 전 손님들과의 의사소통 문제로 손님들은 오뎅나베를, 저는 나가사끼 짬뽕을 주문했다고 저로 기억에 착오가 있어 입씨름이 오가다가 제가 사장님께 가서
`제가 절대 잘못 들은 게 아닌데 손님들이 오뎅나베를 주문했다고 주장하신다`라고 말했고,
사장님은
`빨리 말해`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때 말투가 무섭게 느껴저서 저는 얼떨결에 `이것도 제가 물어내야 하나요? 제가 물어낼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선 이 사건도 알바비에서 차감하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실수에 대한 책임은 오직 저만 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제가 져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그동안 작성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알바 종료 시점이 서로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은 시점에서, 4월 마지막날 저에게 그만 나와도 된다는 통보를 한 게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월 5일부터 일하기 시작해 4월 30일인 어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무일은 월/수/목 3일, 하루 5시간식 총 주당 15시간을 일했습니다.
알바비는 매달 1일에 들어오며, 현재 주휴수당 관련 문제로 사장님께 알바비 임급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는 지난 4월 1일에 3월 알바비로총 480,000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저는 4월 12일에사장님께 주휴수당을 포함한 96,000을 더 달라고 요구했고
사장님은 주휴수당은 생각치 못했다며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그 뒤 4월 16일 사장님은 지금까지 일한 주휴수당은 주겠지만
앞으로는 5시간 근무가 아닌 4시간 50분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걸로 합의를 보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몇 번이나 말했으나 서류를 가져오지 않던 사장님이 이날 근로계약서를 가져오셨습니다.
저는 그건 어렵다고 말했고 사장님께선 그렇다면 나로써는 더 해줄수 있는게 없으니 그만 둬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뒤 4월달까지만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사장님께서는 알겠으나 혹시 그안에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가게 운영이 곤란하니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만 일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에 사장님이 할 얘기가 있다며 근무 중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내용은 3월과 4월 주휴수당은 지급하겠으나 자신은 두달 일하고 떠나버리는 알바생까지 배려해 줄 수가 없으니 3월에 실수했던 내역을 알바비에서 차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이 많아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1.
1번 테이블과 2번 테이블을 헷갈려 1번 테이블에서 2번 테이블이 계산해야 할 금액인 (저와 사장님이 기억하기로는) 3만원이 초과된 금액을 결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사장님에게 실수한 것을 알려드렸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께선 그 당시 제 말을 3만원이 미달된 금액을 결제했다고 이해하시곤 2번 테이블에 3만원을 더 임의로 몰래 초과해 결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장님께선 2번 테이블은 내 친구들이라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번엔 넘어가 줄테니 다음부턴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번 테이블 분들은 결제를 하신 뒤 영수증을 받지 않고 `값이 좀 나왔네`라고 말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알바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사장님이 하신게 맞나보다 싶어 그날은 3만원 미달가 아니라 초과라는 말씀을 못 드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야 그게 미달이 아닌 초과결제였다는 사실을 알았고, 다음 날 사장님께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어제 3만원 초과(사장님은 미달이라 생각하고 결제한 테이블)손님께서 찾아와서 자신이 사과했으니 앞으로 조심해라 라고만 말씀하시기에 뭔진 모르겠지만 원활히 해결됐다고 믿어 그 사건은 일단락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이 말하시길 그 때 사실 친구분들이 뒤에 찾아왔었고, 자기가 4만원을 돌려줬다. 그래서 자신이 손해를 봤는데, 그걸 알바비에서 차감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친구에게 4만원을 돌려줬다는 얘기를 저에게 예전에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친구분 얘기는 하신 적이 없고 사장님께서 저에게 1번 테이블 손님분들이 금액이 이상하다고 찾아왔었다. 내가(사장님)이 대신 사과했으니 앞으로 조심해라 라고 말한게 전부입니다.
2.
제가 주문 실수로 아무도 주문하지 않은 돈까스우동 2개를 주문서에 넣어 사장님이 음식을 만드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사과드리고, 제 알바비에서 차감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이건 어쩔 수 없이 차감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뒤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3월 중순쯤 개인적인 사정으로 알바를 그만 둬야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돈까스우동 주문 실수는 눈감아줄테니 새로운 알바생이 오면 하루만 무상으로 새 알바생을 교육해달라는 요청을 하셨고 저는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개인적인 일이 잘 풀려 알바를 계속 하게 됐고, 새로운 알바생을 교육하진 않았지만 그 후로 월급 차감에 대한 논의 없이 사장님은 3월 급여에서 돈까스우동 주문실수를 차감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뺀 480,000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는 두 달도 일하지 않았는데 실수를 봐줄 수 없으니 3월에 있었던 돈까스우동 실수도 알바비에서 차감하겠다고 하십니다.
3.
이틀 전 손님들과의 의사소통 문제로 손님들은 오뎅나베를, 저는 나가사끼 짬뽕을 주문했다고 저로 기억에 착오가 있어 입씨름이 오가다가 제가 사장님께 가서
`제가 절대 잘못 들은 게 아닌데 손님들이 오뎅나베를 주문했다고 주장하신다`라고 말했고,
사장님은
`빨리 말해`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때 말투가 무섭게 느껴저서 저는 얼떨결에 `이것도 제가 물어내야 하나요? 제가 물어낼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선 이 사건도 알바비에서 차감하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실수에 대한 책임은 오직 저만 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제가 져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그동안 작성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알바 종료 시점이 서로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은 시점에서, 4월 마지막날 저에게 그만 나와도 된다는 통보를 한 게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2 11:57
일하는 도중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일정부분 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750조)
손해배상 문제는 저희 센터에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132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해고통보에 대해 문제삼고 싶으시다면,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청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해당 내용이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미 근로자님이 4월까지만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다면, 4월 30일에 사용자가 해고통보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두시구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저희 센터에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132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해고통보에 대해 문제삼고 싶으시다면,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청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해당 내용이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미 근로자님이 4월까지만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다면, 4월 30일에 사용자가 해고통보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두시구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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