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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u0**8
2018-05-0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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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이나 월급을 계산할때
대부분 월평균적인 4.3주 를 곱해서 계산하더라구요.
근데 이번 2018년 5월 한달만따졌을때 월급도 그렇게 계산해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일주일 총 28.5시간 5일 근무합니다!!(월~목 5.5시간 금 6.5시간)
5월달로 계산할때 주휴수당 포함 월급을 어떻게계산할 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2 11:53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만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해볼 수 있겠네요.

대체공휴일 5월 8일, 부처님오신날 5월 22일도 출근한다고 가정할 경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130.5시간*7530원=982,665원
주휴수당=28.5/40*8*7530*4회 발생=171,684원

총 약 1,154,349원이 계산됩니다.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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