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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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ud0**2
2018-04-30 23: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를 구하던 중에 편의점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을 받고 이력서를 준비해오라고 하셔서 준비했고 면접은 순조롭게 잘 마쳤습니다. 하시는 말씀들은 주로 편의점 근로경험이 있느냐 포스기 다룰 줄 아느냐 등의 질문이었고 시급과 관련해서도 최저시급 7530원으로 화수 23:00-02:00 근무하면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습기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한달정도면 되고 시급의 90%를 쳐주신다고 하시기에 저도 처음 배우는 입장이라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올 때 보건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여 오는데 자세한 내용은 연락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시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연락을 주신다는 말씀 후에 근무 하루 전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제가 먼저 보건증, 통장사본만 준비해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았는데 갑자기 그 시간에 사람이 필요하지 않게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셨습니다.
질문: 면접 당시에는 채용이 결정되면 연락을 해주겠다는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겠다는 내용 뿐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근 2주일동안 이 알바때문에 거절한 여러 기회들, 즉 제가 근로를 하지 못한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연락을 주신다는 말씀 후에 근무 하루 전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제가 먼저 보건증, 통장사본만 준비해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았는데 갑자기 그 시간에 사람이 필요하지 않게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셨습니다.
질문: 면접 당시에는 채용이 결정되면 연락을 해주겠다는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겠다는 내용 뿐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근 2주일동안 이 알바때문에 거절한 여러 기회들, 즉 제가 근로를 하지 못한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2 11:48
채용이 확정된 후에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이를 해고로 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입증하고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은 저희 센터에서 상담드리지 못하고, 132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당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입증하고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은 저희 센터에서 상담드리지 못하고, 132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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