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시급금액을 다르게 작성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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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298**9
2018-04-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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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에 면접볼때 시급이 8500원이라고해서 일을 하다가
한3주뒤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최저시급으로 적혀있어서 이걸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8500원은 야근수당+ 주휴수당으로 계산해서 말해준거라고하는데 저는 면접볼때 그런얘기를 못들었고 이미 일은 3주정도 했습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시급8200원으로 받을수있는건가요?
여기서 야근수당 주휴수당까지 다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건은 다 충족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2 11:05
일단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9036원입니다. 이 미만의 시급을 받기로 했다면 주휴수당을 제대로 못 받으시는 겁니다.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위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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