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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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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559**8
2018-04-30 19: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주일에 5일
평일6.5시간 근무
근로자는 업무사정에 따라 전항의 근무시간을 초과하
는 근로, 야근근로 및 토, 일요일, 공휴일에 근무하는
데 동의한다 (평일은 빨간날이어도 근무하고 시급은
같습니다. 근무시간이 초과되면 그 시간만큼 시급
1.5배를 받고있습니다.)
주휴일(1주 만근 시), 근로자의날, 기타 취업규칙에 정한 휴일에 따른다.
주휴일(1주 만근시 유급)은 일요일로 하되, 근로자와 합의하에 휴일댜체로 변경 할 수 있다.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관계법령, 취업규칙 및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
(취업규칙은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만 있습니다. 다른규칙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위는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주휴수당 받고있고 25일이 월급날입니다.(일한 시간만큼 들어와서 급여가 일정하지않아요.)
내일이 근로자의 날이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 시 시급제는 2.5배 월급제는1.5배 라는 말이있던데 저도 해당되나요??
평일6.5시간 근무
근로자는 업무사정에 따라 전항의 근무시간을 초과하
는 근로, 야근근로 및 토, 일요일, 공휴일에 근무하는
데 동의한다 (평일은 빨간날이어도 근무하고 시급은
같습니다. 근무시간이 초과되면 그 시간만큼 시급
1.5배를 받고있습니다.)
주휴일(1주 만근 시), 근로자의날, 기타 취업규칙에 정한 휴일에 따른다.
주휴일(1주 만근시 유급)은 일요일로 하되, 근로자와 합의하에 휴일댜체로 변경 할 수 있다.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관계법령, 취업규칙 및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
(취업규칙은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만 있습니다. 다른규칙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위는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주휴수당 받고있고 25일이 월급날입니다.(일한 시간만큼 들어와서 급여가 일정하지않아요.)
내일이 근로자의 날이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 시 시급제는 2.5배 월급제는1.5배 라는 말이있던데 저도 해당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2 11:21
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한 근로자의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 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최저시급 7530원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라면
5월 1일 출근하지 않아도 8*7530=60,240원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5월 1일 출근하게 된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이라는 휴일에 일하게 된 것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일한 시간에 대해 8시간*7530원*1.5배=90,360원의 가산수당을 유급휴일 급여와는 별도로 또 지급하게 됩니다.
위 60,240원+90,360원=150,600원을 시급의 2.5배라고 표현합니다.(7530*8*2.5=150,600원)
시급제와 월급제 근로자라 하여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둘다 결과적으로는 시급의 2.5배의 급여를 받는 것이 됩니다.
추가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유급휴일의 급여 60,240원+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 8*7530=60,240원=120,480원 약 2배의 시급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계속해서 가산수당을 받았다면 근로자의 날에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어 1.5배의 가산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결과적으로 2.5배의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참고*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이 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최저시급 7530원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라면
5월 1일 출근하지 않아도 8*7530=60,240원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5월 1일 출근하게 된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이라는 휴일에 일하게 된 것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일한 시간에 대해 8시간*7530원*1.5배=90,360원의 가산수당을 유급휴일 급여와는 별도로 또 지급하게 됩니다.
위 60,240원+90,360원=150,600원을 시급의 2.5배라고 표현합니다.(7530*8*2.5=150,600원)
시급제와 월급제 근로자라 하여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둘다 결과적으로는 시급의 2.5배의 급여를 받는 것이 됩니다.
추가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유급휴일의 급여 60,240원+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 8*7530=60,240원=120,480원 약 2배의 시급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계속해서 가산수당을 받았다면 근로자의 날에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어 1.5배의 가산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결과적으로 2.5배의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참고*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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