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가 해촉증명서 발급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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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ha0**1
2018-04-30 17:56
0
10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6년 06월 ~ 2016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르바이트를 안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와서 가보니, 제가 2016년에 일한 곳에서
해촉증명서를 받아오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ㅜㅜ

작년에 프리랜서로 아르바이트하듯이 일한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지금 회사가 분리되어서 도장이 없으니까 해촉증명서를 못쓴다고 하시고,
다른 한 곳은 4대보험 적용이 안되니까 해촉증명서 발급을
거부합니다. 저는 ㅜㅜ 다니지도 않는 회사때문에 높은 건강보험료를 낼 수가 없습니다.

두 곳에서 모두 3.3퍼센트 때는 아르바이트를 했구요. 월급받은 기록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지금은 분실한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2 10:54
해촉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2016년에 가입한 4대보험이 아직 해지되지 않은 것이라면, 작년에 일한 사업장이 아니라 2016년에 일했던 사업장에 해촉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맞을 것 같구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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