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소송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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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srud1**9
2018-04-30 16:2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6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 받고 소송 준비중인데 판결받기까지 대략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30 16:42
사건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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