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시 투잡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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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7**4
2018-04-30 15: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다른회사를 한군데 더 다니고 싶은데 새로 구하는 회사에서는 투잡이 안된다고 하네요
4대보험상에 전혀 문제가 없는것 같은데....
채용하는 회사만의 방침인건가요?아니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건가요?
4대보험상에 전혀 문제가 없는것 같은데....
채용하는 회사만의 방침인건가요?아니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30 16:10
법에 두가지 직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방침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방침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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