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시 투잡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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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7**4
2018-04-30 15:41
0
22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다른회사를 한군데 더 다니고 싶은데 새로 구하는 회사에서는 투잡이 안된다고 하네요
4대보험상에 전혀 문제가 없는것 같은데....
채용하는 회사만의 방침인건가요?아니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30 16:10
법에 두가지 직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방침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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