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도중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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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445**5
2018-04-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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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매주 토,일 오전 9시 ~ 13시 30분 일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일하면 30분 의무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는데 급여는 하루에 4시간씩 일한 걸로 받았습니다.

빵집 오픈이라서 재고체크하고 물건정리하고 포장하고 판매합니다.
도중에 손님이 안 오셔도 빵 포장은 계속 하는데 이것도 근무하는 것에 포함되는 건가요?

또, 휴게시간 30분을 뒤로 미뤄서 13시에 퇴근해도 괜찮나요?
꼭 도중에 쉬어야하나요?

꼭 도중에 쉬어야 하는거라면 휴게시간에 정말 아무것도 안해도 괜찮은건가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도 괜찮은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30 16:07
1. 빵포장을 계속한다면 근로를 하는 것으로 보고 이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2.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 도중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중에 쉬어야 하고, 30분을 뒤로 미룰수는 없습니다.

3.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외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진 시간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하는 시간이 휴게시간이에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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