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택근무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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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rlrha5**0
2018-04-30 13:59
1
47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몬보고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처음에 기기관리로보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주 5일이고 10시부터 17시 휴게시간 30분이였구요 저는 출근지역도 가깝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됬는데요 문자연락을 받아보니 재택근무도 가능하냐고 하기에 가능하다고 답변해서 회사 내부에서 의논중이라고 4월 16일 월요일날 문자를 받아서 목요일 또는 금요일 연락을 주신다고 하셔서 4월 19일 목요일 연락을 받아서 그다음주인 4월 23일 월요일 부터 재택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실제로 물건의 비용을 현금으로 드린다고하기에 일요일부터 제통장으로 440만원 가량의 돈이 들어와 월요일 현금으로 뽑아놓은뒤 돈을 포장후 퀵?직원에게 건내드리라고하셔서 건내드렸고 물건이 사고가나서 보험처리 해서 수요일날 온다고하셔서 물건을 기다리며 출근 퇴근방식은 제시간에 문자로 계속 보내고있는중이였죠 그후 물건은 수요일날 오지않았고, 목요일 아침에 도착한다는 연락후 그뒤로 연락이 두절된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전화도드렸는데 받지않으시더라구요. 돈관련일이기도했고 물건도 받지못했기에 어떤사기에 연루된건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기시작합니다 . 매월 1일이월급날인데 월급날까지 기다렸다가 노동부에 신고를해야할까요? 통장비밀번호를요구한건아니였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30 16: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저희는 아르바이트 도중 발생한 노동법 관련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드리므로,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아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네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문의하시는게 맞다고 사료됩니다.ㅠ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26653**9
    2019-02-1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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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셨나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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