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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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cpak**k
2018-04-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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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작은 프랜차이즈 회사(의류)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까지 근무이고 내일부터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8년 2월 1일자로 회사에 입사하였고 (수습기간없이 세전 1,600,000원 받기로 함)
근로조건은 아침9시 출근, 저녁7시퇴근으로 1시간에 10분씩 휴게시간을 가지고 근무하는것으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출근하고 보니 1시간에 10분씩 쉬는시간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심지어 점심시간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서 시간 될때 폭풍흡입 후 다시 업무를 해야했습니다.(약 20 ~ 30분?)
업무특성상 다른지역으로 외근을 자주 나갔고 출근하고 얼마 안되서부터 저녁 8시, 9시
늦으면 10시 퇴근은 빈번한 일이었습니다.
매장 오픈이 있을때는 무조건 야근이었지만 야근수당같은건 전혀 있지 않았구요
근로계약서를 왜 작성하지 않냐고 3번 얘기를 했었고 업무에 비해 월급이 적다는 생각이 점점 많아지더라구요 또한 업무에 대한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 이 일했다가
시키면 저일했다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래 근무했던 직원들과 얘기를 해서 대표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지, 급여명세서는 왜 나오지 않는지에 대해 묻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은 오히려 원래 우리 회사는 그런걸로 따지는 사람이 없었는데 왜 따지냐라는 식으로 짜증내면서 묻더군요
같이 있던 다른 직원이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에날에 유급휴무라고 써져 있는데 쉬면 안되냐고 했더니 회사는 노무사에게 법에 문제되지 않는선에서 만들어달라고 한거기때문에
내용은 잘 모른다, 하지만 우리회사는 원래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 라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취업규칙 을 쭉 읽어보게 되었는데 1년에 발생되는 연차15개는 국가공휴일로 대체한다고 되어있었구요 4대보험이 들어간다고 했지만 소득세 신고는 따로 하지 않기때문에
전 직원 동일한 금액(11만원)이 빠진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
그 대화를 한후로 분위기가 급격하게 안좋아져서 법대로 한 번 해보자면서 대표님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시더라구요
6년차 근무한 직원이 실수령액 190만원정도 받는다는 말에 그만둬야 겠다 생각하게 되었는데
4월 23일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네요
그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모든 직원이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해서 5월까지 근무하기로 했었구요
저 역시 5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 30일 오늘, 전주까지만해도 아무말도 없다가 오늘 아침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5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맡은일 최선을 다하겠다고 상황이 이렇게되어 안타깝다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그렇게 작성해놓고 이렇게 하루전날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
한달정도는 근무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려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어버리니
막막하고 화가납니다. 모든것이 일방적으로 회사의 틀에만 맞춰져 있고 그에 반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 직원들은 필요없단 식의 회사의 태도 . . . 너무 화가납니다.
어떻게 조취할 방법이 없을까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30 16:09
약속한 근로 종료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했다면 이 역시 해고가 맞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구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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