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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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96
2018-04-30 13:41
0
33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주일에 5일 15시간 일하고 있어서 주휴수당을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빨간날(ex..근로자의날, 어린이날 등)에 의해서 의도치 않게 쉬게되어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 못시킬경우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30 13:55
법정공휴일 등의 이유로 사업장의 사정에 의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 날을 근로자의 결근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개근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금액도 변동 없습니당.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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