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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헉헉
2018-04-30 13:3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4시간 격일 근무를 했습니다.
220만원을 받았는데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는 시간알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는 24시간 격일 근무 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업장이 많으신데 제가 1번째 업장에서 일하다 2번째 업장으로 옮겨왔는데요~
퇴사하면서 1년이 되어 퇴직금 얘기가 나왔는데 중간에 사업장(?)이 바꿔서 1년이 아니라고 퇴직금 못주시겟다구 하셧다구해여~
근데 사장님은 계속 같고 계속 같은 통장으로 같은 분께서 월급을 주고 계셧습니다. 70만원을 챙겨주신다고 들었는데,,220다받을수있나요?
그리구 4월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4월 9일 갑자기 전화와서는 사람들앞에서 이번주 일요일(15일)까지 하라고 하면 왜요?하고 물어보고 그냥 일요일까지해야할것같다면 네라고만 대답하라구 하시고 한달치 월급그냥 다챙겨주고 퇴직금이랑 해서 350만원을 넣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생각엔 월급이 220만원인데 퇴직금까지하면 440만원이닌가요?? 이건 제대로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중간에 사업자번호가 바꼇다고 못받는건가여?같은 사업주인데 건물만 다른데로 옮긴건데,,(각매장마자 사업자번호는틀려요) 그리고 220만원 24시 격일 근무했는데 아침10시부터 다음날 아침10시까지 근무시간이고 중간 새벽1시부터 새벽5시까는 쉬는간이 있었습니다~ 혹시 주류수당이나 야간수당 이런거는 저깉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퇴직금도 다안주신다니 조금 억울해서요,,,,
그리고 만약 받는다면 세금같은거는 공제되서 들어오는건가요?얼마들어오는건지,,4대보험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4월말까지하기로했는게 중간에 갑자기 일요일까지만 나오라고 했는데 이건 30일 해고예지?통보에 어긋나지 않나여??해고인지
궁금해여,,,,ㅜㅜ 저는 솔직히 월급이랑 퇴직금만 다챙겨주시면 주휴수당 야간수당은 받을생각이 없었거든여,,
아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새로들어오는 직원들이 저랑 일하기 힘들다고 몇일일하다 그만두고 하는데 이것도 해고 사유에 해당되나여? 일을 제대로 안하고 지각해서 뭐라한건데도 다 제탓만해서 저도 업장에 죄송해서 합의하에 4월까지만 하기오 했는데 갑자기 일요이(15일)까지만 나오라 해고 당하는 기분입니다,,
기존에 계셨던분둘은 그만두지말라고 계속 같이 일하자고 하실정도로 저 정말 열심히 일햇거든여,,,,,2인1조로 일하야 하는데도 두달가까이 혼자서 일했습니다,,죄송해서 암소리도 안하구여,,답변부탁드려여,,,
220만원을 받았는데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는 시간알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는 24시간 격일 근무 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업장이 많으신데 제가 1번째 업장에서 일하다 2번째 업장으로 옮겨왔는데요~
퇴사하면서 1년이 되어 퇴직금 얘기가 나왔는데 중간에 사업장(?)이 바꿔서 1년이 아니라고 퇴직금 못주시겟다구 하셧다구해여~
근데 사장님은 계속 같고 계속 같은 통장으로 같은 분께서 월급을 주고 계셧습니다. 70만원을 챙겨주신다고 들었는데,,220다받을수있나요?
그리구 4월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4월 9일 갑자기 전화와서는 사람들앞에서 이번주 일요일(15일)까지 하라고 하면 왜요?하고 물어보고 그냥 일요일까지해야할것같다면 네라고만 대답하라구 하시고 한달치 월급그냥 다챙겨주고 퇴직금이랑 해서 350만원을 넣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생각엔 월급이 220만원인데 퇴직금까지하면 440만원이닌가요?? 이건 제대로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중간에 사업자번호가 바꼇다고 못받는건가여?같은 사업주인데 건물만 다른데로 옮긴건데,,(각매장마자 사업자번호는틀려요) 그리고 220만원 24시 격일 근무했는데 아침10시부터 다음날 아침10시까지 근무시간이고 중간 새벽1시부터 새벽5시까는 쉬는간이 있었습니다~ 혹시 주류수당이나 야간수당 이런거는 저깉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퇴직금도 다안주신다니 조금 억울해서요,,,,
그리고 만약 받는다면 세금같은거는 공제되서 들어오는건가요?얼마들어오는건지,,4대보험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4월말까지하기로했는게 중간에 갑자기 일요일까지만 나오라고 했는데 이건 30일 해고예지?통보에 어긋나지 않나여??해고인지
궁금해여,,,,ㅜㅜ 저는 솔직히 월급이랑 퇴직금만 다챙겨주시면 주휴수당 야간수당은 받을생각이 없었거든여,,
아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새로들어오는 직원들이 저랑 일하기 힘들다고 몇일일하다 그만두고 하는데 이것도 해고 사유에 해당되나여? 일을 제대로 안하고 지각해서 뭐라한건데도 다 제탓만해서 저도 업장에 죄송해서 합의하에 4월까지만 하기오 했는데 갑자기 일요이(15일)까지만 나오라 해고 당하는 기분입니다,,
기존에 계셨던분둘은 그만두지말라고 계속 같이 일하자고 하실정도로 저 정말 열심히 일햇거든여,,,,,2인1조로 일하야 하는데도 두달가까이 혼자서 일했습니다,,죄송해서 암소리도 안하구여,,답변부탁드려여,,,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30 13:52
격일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 1주 40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8시간*시급 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볼 수 있겠네요.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업장이 바뀌었다면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업장으로 보고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장님이 같고,하나의 법인 아래 여러개의 점포가 인사재무회계가 다 같이 이루어 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의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도 계속근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두 사업장의 업무내용이 같은지, 인사노무나 회계, 재무처리를 한 사장님이 한번에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네요.
해고시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해드릴 권한이 없고, 해당 내용에 대해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사건진행을 통해 판단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경우에는 8시간*시급 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볼 수 있겠네요.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업장이 바뀌었다면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업장으로 보고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장님이 같고,하나의 법인 아래 여러개의 점포가 인사재무회계가 다 같이 이루어 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의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도 계속근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두 사업장의 업무내용이 같은지, 인사노무나 회계, 재무처리를 한 사장님이 한번에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네요.
해고시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해드릴 권한이 없고, 해당 내용에 대해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사건진행을 통해 판단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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