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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312**4
2018-04-29 19: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6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5월 13일까지 근무하는데요
3월 2일자로 사장님이 바뀌었어요(3월 2일부터 최저시급 바뀌는 날까지인가 그렇게 했어요)
근로계약서는 바뀐 사장님이랑 썼습니다(급여 통장은 그대로에요)
그래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쓴 날까지 근무 안해도 상관없는거겠죠?
제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5월 13일까지 근무하는데요
3월 2일자로 사장님이 바뀌었어요(3월 2일부터 최저시급 바뀌는 날까지인가 그렇게 했어요)
근로계약서는 바뀐 사장님이랑 썼습니다(급여 통장은 그대로에요)
그래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쓴 날까지 근무 안해도 상관없는거겠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30 11:45
사장님이 바뀌는 과정에서 사직서등을 제출해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영업의 양도와 함께 고용도 승계된 것으로 보고 퇴직금 지급의무는 현 사장님한테 있습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사용자와 서로 합의하에 정해야 하고, 반드시 근로계약서의 근로종료일까지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와 관련해서는 사업주와 반드시 합의를 거쳐야 합니당!!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업의 양도와 함께 고용도 승계된 것으로 보고 퇴직금 지급의무는 현 사장님한테 있습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사용자와 서로 합의하에 정해야 하고, 반드시 근로계약서의 근로종료일까지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와 관련해서는 사업주와 반드시 합의를 거쳐야 합니당!!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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