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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312**4
2018-04-29 19:50
0
5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5월 13일까지 근무하는데요
3월 2일자로 사장님이 바뀌었어요(3월 2일부터 최저시급 바뀌는 날까지인가 그렇게 했어요)
근로계약서는 바뀐 사장님이랑 썼습니다(급여 통장은 그대로에요)
그래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쓴 날까지 근무 안해도 상관없는거겠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30 11:45
사장님이 바뀌는 과정에서 사직서등을 제출해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영업의 양도와 함께 고용도 승계된 것으로 보고 퇴직금 지급의무는 현 사장님한테 있습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사용자와 서로 합의하에 정해야 하고, 반드시 근로계약서의 근로종료일까지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와 관련해서는 사업주와 반드시 합의를 거쳐야 합니당!!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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