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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sk**3
2018-04-29 22:3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87,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일계산되서 일급 평일-9만원(3.3공제)-87030으로 지급
고정시간은 아니지만 주2-4회근무 주15시간이상 항상 근무
인턴(스탭)알바생들은 주휴수당지급
그런데 전 디자이너로 알바를 쓰는거라고 주휴수당발생이 안된다고 하네요 세금공제는 하면서
그리고 알바생 주휴수당계산법이 일주일 근무시간을 7일로 나눠서 곱하시 시급으로 계산하는데. 일주일이 7일이라 그렇다고 하는데 이 계산이 맞는건지, 그리고 저는 디자이너라 주휴수당을 못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정시간은 아니지만 주2-4회근무 주15시간이상 항상 근무
인턴(스탭)알바생들은 주휴수당지급
그런데 전 디자이너로 알바를 쓰는거라고 주휴수당발생이 안된다고 하네요 세금공제는 하면서
그리고 알바생 주휴수당계산법이 일주일 근무시간을 7일로 나눠서 곱하시 시급으로 계산하는데. 일주일이 7일이라 그렇다고 하는데 이 계산이 맞는건지, 그리고 저는 디자이너라 주휴수당을 못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30 11:49
디자이너라면 자영업자라고 보여질 수 있으며, 프리랜서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 센터에서는 판단드리기 어려우며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해 근로감독관님의 판단 받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디자이너로 일한다 하더라도 아르바이트생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업무의 자율성이 없으며 사장님의 지휘감독하에서 일을 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 센터에서는 판단드리기 어려우며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해 근로감독관님의 판단 받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디자이너로 일한다 하더라도 아르바이트생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업무의 자율성이 없으며 사장님의 지휘감독하에서 일을 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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